이혼의 시작: 협의이혼 신청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한 명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불참할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모두가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의 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이혼을 위해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 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실제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미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 관할 당국에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내
협의이혼 절차 안내
1. 협의이혼 안내 받기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담위원의 조언을 듣는 것이 권장됩니다.
2.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자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는 날
- 성년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3.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확인기일 재지정에 대한 안내: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최초 확인기일이 유지됨
4.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서와 심판정본 또는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 가능.
5. 양육비부담조서
- 가정법원에서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가능.
6. 시(구)·읍·면사무소 신고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친권자지정 신고를 위해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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